시간제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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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이용대상
- 6개월~36개월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는 아동, 외국인아동은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5천원)
구로구 관내 시간제보육 기관 현황
구분 | 제공기관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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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03, 3층 | 02-859-8238 |
2 | 광진선교어린이집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3길 87 한진아파트 내 유치원동 (개봉동) |
02-2625-0764 |
이용안내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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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6~36개월 미만 영아(내/외국인) | |
운영시간 | 월~금, 9:00~18:00 (토,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12:00~13:00 단독 예약 불가 |
|
지원시간 | 월 60시간 | |
보육료 | 이용단가 | 시간당 5천원 |
지원단가 | 시간당 3천원 | |
본인부담 | 시간당 2천원 |
신청방법
-
이용전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PC 또는 모바일)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 로그인시간제 보육 아동등록 *처음 1번만 등록하시면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
이용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직접 신청해주세요.- 온라인 및 모바일 앱
www.childcare.go.kr - 유선으로 신청
1661-9361 - 제공기관 검색 후 선택(이용일, 이용시간)
- 당일 예약의 경우, 이용당일 12시까지 신청 가능(전화신청)
- 온라인 및 모바일 앱
-
이용 후
국민행복카드 결제
(이용 시마다 후불결제)
제출서류
- 시간제 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 관계 및 보호자 확인 후 반환)
※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 시에만 제출합니다.
※ 외국인 아동은 가족관계 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개별준비물
- 개인용품(기저귀, 여벌옷, 물티슈, 물병, 침구, 간식 등)
※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에서 급·간식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사전발급 필수)
이용시 유의사항
- 예약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 당일 예약 시간 전 예약 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 -1 -2 -3 -4 - 초과 이용 : 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 시간이 예약 시간을 초과한 경우
- 예약시간연장: 대표전화(1661-9361)를 통해서 예약종료 1시간 전까지만 1시간 단위로 예약연장 가능
- 독립반, 통합반 합산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독립반, 통합반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 불가
(단, 독립반의 경우 당일 긴급신청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
- 벌점 부과 없이 사전예약 취소
- 자연재해, 재난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벌점 부과 없이 예약 취소 가능
- 그 밖에 아동의 질병, 부모의 질병(전염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공기관 관할 관리기관(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으로 관련 증빙서류(처방전, 진단서, 영수증 등) 제출 시 벌점 부과 없이 예약 취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