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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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조리원의 갑작스러운 병가, 직계 비존속 사망, 연차 사용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어린이집에 대체조리원을 지원하여 어린이집이 원활히 운영되고 조리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도록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지원합니다.

대상

임면보고된 어린이집 조리원

※ 제외대상: 무급휴가, 보육도우미

※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조리사 인건비 미지원

지원기간 및 신청기간

회기 1회기(1월) ~ 12회기(12월)
지원기간 매달 1일~30일(31일)
신청시기 전달 1일~10일
확정안내 매달 15일(지원 확정될 경우 업무연락 발송)

지원 사유별 우선 순위 : 조리원 8시간 근무 우선 지원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1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등(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1일~3일
2 배우자, 본인 및 직계존(비)속 사망
3 감염성 질환, 긴급수술, 교통사고 등
4 본인 결혼(우선 지원)
5 연가
6 가족돌봄휴가(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7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등 난임치료
유산
임산부·영유아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8 조리원의 퇴직
9 보수교육
10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11 건강검진 1일

※ 조리원의 퇴직으로 인한 대체조리원 지원 신청 시, 조리원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남은 시간은 조리실 위생점검 및 조리도구 소독 등 어린집과 협의한 조리업무 등 지원(단, 4시간 이상 남은 경우 센터로 복귀하여 교육 수강 및 업무평가지 작성 등)

지원 사유별 지원 일수 : 구로구청 소속 대체조리원

구분 지원사유 지원일수
긴급 사유 본인 결혼 1일~5일
부모, 자녀 사망 시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유휴인력 지원 2회

어린이집 조리원의 갑작스러운 병가, 직계 비존속 사망, 연차 사용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어린이집에 대체조리원을 파견하여 어린이집이 원활히 운영되고 조리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도록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 01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 02 대체조리원 관리
  • 03 신청배치관리
  • 04 대체조리원 신청

신청방법

  •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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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선문의

    02-859-8239

안내사항

  • 법정공휴일(신정, 설날, 삼일절,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석가탄신일)은 근무일로 인정되어 지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본 사업은 서울시/구로구 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 없습니다.
  • 대체조리원의 중단 및 철회사유가 발생 시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조리원지원사업 후에라도 이중 지원을 수령하였거나 허위사실이 발견 되었을 시에는 어린이집은 대체조리원 지원금을 분담 지급해야 합니다.
  • 대체조리원지원사업은 조리원의 휴가를 지원하고자 실시되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신청 조리원의 휴가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