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지원

  • 어린이집지원
  • 대체인력지원
  • 직접채용 인건비 지원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채용한 대체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특수교사)
  • 교사 겸직 원장
  • 연장보육전담교사
  • 야간연장보육교사
    ※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지원조건(대상, 사유, 일수 등)

대체교사지원사업 기준과 동일

※ 지원 대상 보육교사별로 동일 사유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일수와 합산하여 최대 10일까지 지원

지원내용

  •  

    대체인력 인건비 8시간 근무기준 1일 : 93,690원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지원)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시 4시간 근무기준 1일 : 46,880원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신청 및 문의방법

  • 이메일

    guroscc@naver.com
  • 연락처

    02-859-8239
  • 업무연락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채용한 대체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 01 어린이집 →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전확인신청서제출

  • 02 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

    사전확인신청서제출
    [매주 수요일 발급]

  • 03 어린이집 → 구청

    임면보고서류제출 (사전확인증포함)
    보육통합시스템 임면보고

  • 04 어린이집 →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근무 후 3일 이내 근무상황부,
    증빙서류 제출

  • 05 어린이집 → 구청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매월10일까지)

  • 06 구청 → 어린이집

    25일 인건비 보조금 집행

신청시 유의사항

  • 대체교사 지원은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및 휴가 등을 보장하고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므로, 대체교사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공백이 발생한 자리에서 대체교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 만일, 대체교사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수단의 목적으로 활용할 시에는 대체교사 인건비를 반환하여야 하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등의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가능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및 문의방법

  • 이메일

    guroscc@naver.com
  • 연락처

    02-859-8239
  • 업무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