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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시행 안내 | |||||
서울형아이돌봄비신청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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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 친인척 육아조력자의 돌봄 수행?부정수급 예방 교육 및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원활한 돌봄 활동 지원해주고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 맞벌이, 한부모(조손), 다문화 가정 등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9월 오픈)에서 영아의 부모(양육자)가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원 지원, 최대 13개월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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