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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교육센터] [교육] 환경교육사 대상 보수교육 참여 및 명단 제출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12 조회 280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 1. 2023년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일정.pdf
첨부파일  붙임 2.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자 명단(양식).xlsx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에서는 환경교육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환경교육사 대상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교육사가 소속된 관내 어린이집에서 보수교육 참여 및 자격 소지자 명단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내사항
1) 어린이집 내 환경교육사 자격 소지자 대상 보수교육 참여
「환경교육법」이 2022년 시행됨에 따라 보수교육 수료 의무 대상자에 대한 수료 의무는 2022년부터 발생되고, 2022년까지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 중 법령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은 2025년 내에 보수교육을 수료하셔야 하며, 수료하지 않으실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
2) 환경교육사 자격 소지자는 환경교육포털 접속 후 이력관리 현행화
3) 어린이집 내 환경교육사(前 사회환경지도사) 자격 소지자 명단 작성 및 제출
* 해당할 경우에만 자격 소지자 명단 작성 및 제출
4) 제출기한 및 방법: '23. 4. 17. () 18:00까지 licence@epa.or.kr로 제출
 
나. 문의: 국가환경교육센터 담당자(02-3407-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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