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환경교육센터] [교육] 환경교육사 대상 보수교육 참여 및 명단 제출 관련 안내 | ||||||
붙임 1. 2023년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일정.pdf 붙임 2.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자 명단(양식).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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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에서는 환경교육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환경교육사 대상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교육사가 소속된 관내 어린이집에서 보수교육 참여 및 자격 소지자 명단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내사항
1) 어린이집 내 환경교육사 자격 소지자 대상 보수교육 참여
2) 환경교육사 자격 소지자는 환경교육포털 접속 후 이력관리 현행화
3) 어린이집 내 환경교육사(前 사회환경지도사) 자격 소지자 명단 작성 및 제출
* 해당할 경우에만 자격 소지자 명단 작성 및 제출
4) 제출기한 및 방법: '23. 4. 17. (월) 18:00까지 licence@epa.or.kr로 제출
나. 문의: 국가환경교육센터 담당자(02-3407-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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